은행, 카드빚 만기연장-분할상환 지원

  • 입력 2003년 4월 2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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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카드대금을 연체중인 불량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용한도 축소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카드 회원들은 보증인 없이도 카드 빚을 장기간 나눠 갚아 신용회복의 기회를 갖게 됐다.

하나은행은 24일부터 신용카드 대금 연체 고객에 대해 원금의 20~40%를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최장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별 대환대출제도'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5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객이면 신용불량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대출 한도는 500만원이며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 채권관리팀 박승오 팀장은 "카드사들이 일제히 한도를 줄이면서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쁜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보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카드대출 고객 20여만명(대출액 1조5000억원)을 대상으로 불량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정상고객들은 조건없이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연체중인 불량 회원들은 만기를 연장하려면 원금의 20%를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이를 10%를 낮췄으며 연장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불량 회원이 전체 고객의 50%인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일반 고객들도 조건없이 1년간 카드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한 연장시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갚아야 했다.

조흥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카드 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 대해 보증인이 없어도 원금의 20%만 갚으면 나머지는 최장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무보증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보증인이 있어야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조흥은행 신용관리부 전두환 부장은 "무보증 대환대출을 실시하면서 취급액이 월 평균 19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불량 카드회원에 대해 자금지원에 나선 것은 불량 고객들은 일시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행은 밀린 카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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