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세무 특별관리…내달부터 전산망 가동

  • 입력 2003년 4월 2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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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세무당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3채 중 1채)을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즉각 적발돼 불성실신고가산세와 불성실납부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일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명단과 주택 보유 내용을 별도로 전산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들 중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세 신고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신고자의 주택 보유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해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매달 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격을 정기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이 시스템을 연동시켜 양도세 허위 신고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를 매각한 사람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유도하는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 대상은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사람이 양도한 주택 외에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등 주택 투기지역 부동산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된 부동산 △양도된 미등기 자산 등이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다. 가령 4월20일이 양도일이라면 2개월 후인 6월20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인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한 안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깎을 수 있지만 그 기한을 넘기거나 실제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 허위 신고를 하면 불성실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와 불성실납부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매일 0.03%)를 물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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