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27도 넘으면 주차장 공회전 허용

  • 입력 2003년 4월 1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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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이 규제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도 에어컨과 히터의 가동이 불가피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허용된다.

환경부 고윤화(高允和) 대기보전국장은 15일 “대기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이하인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공회전 조례 준칙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공회전 제한조항을 신설, 지난해 12월 공포했으며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제한지역, 위반시 과태료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시동을 걸어 두는 것으로 엔진 손상을 줄이기 위해 엔진오일이 엔진 각 부분에 고루 퍼지도록 기다리는 운전준비 과정이다.

겨울철에는 2∼3분이 적당하며 봄과 가을에는 1분 정도, 여름철에는 30초 정도면 적당하다. 또 시동을 끈 뒤 3시간 정도까지는 엔진오일의 윤활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해도 된다.

그러나 공회전 상태에서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는 비율이 높아 급가속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아져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을수록 좋다.

디젤엔진을 단 대형 차량의 경우 정상작동 온도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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