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법인 유착예방…일정기간후 교체 의무화

  • 입력 2003년 4월 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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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앞으로 외부감사(監査)를 맡은 회계법인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10년 넘도록 지속되는 동안 담당 회계법인(영화회계법인)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기업과 회계법인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유착현상이 나타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계법인을 반드시 바꾸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회계법인 정기교체 의무화를 포함해 △임원 및 대주주 금전 대여 금지 △상장·등록법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 시행시기 연기 등 회계제도 보완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규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기업을 파악하는 데 대략 3년이 걸려 너무 자주 교체하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교체 시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회계법인이 6년 이상(코스닥법인은 4년) 같은 기업을 연속 감사할 때 담당 회계사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에 대한 교체 의무 규정은 없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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