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면제 어떻게]기존 간접투자도 비과세 혜택

  • 입력 2003년 4월 1일 18시 45분


투자원금 8000만원 이하 장기(長期)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등 의원 11명은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일정에 따라 약간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5월 중순경 공포되고, 그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 비과세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2004년 말까지,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2005년 말까지만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Q&A)형식으로 알아본다.

Q :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이란 무엇인가.

A : 주식을 60% 이상 보유한 은행의 신탁, 투신사의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으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투자원금이 8000만원 이하인 상품을 말한다.

Q : 그렇다면 투자원금이 1억원이면 80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나.

A : 그렇지 않다. 투자원금이 8000만원을 넘는 상품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Q : 소급적용도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상품에 가입한 경우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면 비과세혜택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Q : 비과세혜택을 한시적으로만 준다고 하는데….

A :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받는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상품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입일 기준으로는 1년이 빠르다. 즉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Q : 주식 60% 이상 보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A : 주식의 보유비율이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보유주식의 총 평가액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6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보유주식의 총 평가액은 매일매일의 종가(終價)를 기준으로 한다. 저축설정일로부터 두 달간 주식의 보유비율이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했을 때는 보유비율이 60%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Q : 세금 혜택은 얼마나 받나.

A : 이자·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16.5%(주민세 1.5% 포함)를 물지 않는다. 세금혜택은 투자원금규모 주식의 편입비율, 배당률, 이자율 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주식에 60%, 채권에 40%를 투자하고 배당률을 2.2%, 채권수익률을 5.0%라고 가정하면 세금이 종전보다 43만여원 줄어든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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