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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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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19개에 달하는 출자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집단도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자규제 예외 조항을 남용해 타회사 출자를 늘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재무구조 우량집단 지정졸업제(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목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정졸업제 혜택이 유력한 기업집단으로는 삼성이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추진중인 제도변경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성 규제 강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다만 지정졸업제가 도입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최근 출자 동향을 분석한 후 제도 개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속도 조절론’에 대해 “외환위기 천재지변 안보위협 등이 아니라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개편과 함께 △지주(持株)회사 제도 보완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항구 보유 △재벌 소유구조 정보 공개 분야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안과 지주회사 제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자회사간 상호출자가 없는 구조의 지주회사가 바람직하며 이 같은 지주회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정부가 직접 신문시장에 개입하는 내용의 신문고시 개정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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