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 수정안 발표 "농산물 관세-보조금 대폭 인하"

  • 입력 2003년 3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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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농업 부문의 관세 및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축돼 한국 농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은 19일(한국시간) 세계농업개방의 큰 틀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2월 발표돼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1차 초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한국의 앞으로의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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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개 품목 관세 45%이상 감축

핵심 쟁점인 관세 감축과 관련, 품목을 기존 관세 수준에 따라 고율·중간·저율 등 3가지로 나눠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큰 폭으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1차 초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곡물 양념류 등 141개 주요 품목이 고율 관세 품목에 해당돼 최고 60%나 관세를 내려야 한다.

수정안이 2월 발표된 1차 초안과 달라진 점은 개도국들의 품목별 관세 감축 구간을 3가지에서 4가지로 넓힌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보조금도 1차 초안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2006년부터 5년간 60%, 개도국은 10년간 40%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은 허용 보조금의 대부분을 추곡수매에 쏟고 있어 2006년부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크게 줄이는 등 추곡수매제도 개편이 예상된다.

회원국간 견해차가 여전해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농업협상특별회의에서도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개방 관련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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