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대흥화학공업 진우 아일수지공업 참제약 삼민인터내셔널 동진스텐레스 협진단철 삼덕통상 태광무역 남일흥업 한국코오베용접이다.
이들 업체는 대금 지급을 늦추거나 어음을 지급하고도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나 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서면 조사를 통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허위 응답 업체가 많아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2년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집단(그룹)에 대해서도 5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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