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립 두산重 이례적 특별조사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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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조원 분신자살 사건으로 노사간에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을 알아내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민주노총과 두산중공업 노조가 회사측의 ‘노조원 사찰문건’을 제시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지 하루만의 일로 노사마찰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부는 노조원 사찰 리스트를 작성해 잔업과 특근 등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노조의 주장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 주관으로 2월 초부터 두산중공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특별근로감독은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별조사는 노조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찰문건과 선무활동지침 작성 여부, 잔업 및 특근 등을 통한 노조활동 차단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9일 민주노총과 두산중공업 노조는 노동부를 방문해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성향을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회사 눈 밖에 난 사람은 잔업 및 특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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