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타워팰리스 내사 불똥…서울시-강남구청 “네탓이오”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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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서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며 검찰수사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

타워팰리스 2, 3차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뤄질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던 양갑(梁甲)씨는 14일 “건물에 대한 인허가권이 모두 구청장에게 있었으며, 시는 건축심의 때 나온 건축위원들의 의견을 구청에 통보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타워팰리스 2, 3차는 1994년 12월과 96년 11월 각각 23층, 35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몇 차례의 설계변경 끝에 층수가 55층, 69층으로 높아졌다. 현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지만 1999년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청장의 권한이었다. 설계변경의 경우 기존 허가권자가 허가를 맡는다.

이에 대해 강남구 도시관리국 관계자는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하는 기속행위로 구청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축주에게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라며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시 교통국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2, 3차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뤄질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했지만 몇 차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다른 사안보다 더 꼼꼼하게 평가했다”며 “특혜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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