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세금 16.5% 물린다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8시 02분


배당 주식에 투자할 때는 배당 소득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후(稅後)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배당을 받으면 그 수입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15%와 주민세율 1.5%를 적용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주식을 액면가 기준으로 5000만원어치 이하를 갖고 있다면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 주주가 배당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5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배당 소득 중 10%를 원천 징수당한다.

또 저축 원금 3000만원 이하 근로자우대 증권저축에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가입 연도에 따라 1∼3년간 해약하지 않고 배당주 투자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근로자우대 증권저축에 가입한 뒤 배당 소득이 생겼을 때도 비과세된다.

올 3월말까지 저축 원금 5000만원 이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 1년간 주식 매매 횟수가 8회 이하이고,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해약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 당국자는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많이 붙는 만큼 은행 금리 수익률과 비교한 다음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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