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1월 20일 17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초 차관회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4, 5월경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의 15%’인 동일인 대출한도가 지역조합은 ‘총자산의 1%’로, 직장조합과 직능조합은 ‘총자산의 3%’로 각각 바뀐다.
현재 신협의 평균 자기자본은 약 17억원, 총자산은 180억원. 따라서 단순계산으로는 지역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가 2억5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역조합은 대부분 자산규모가 평균보다 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올해 6월 기준으로 1239개 조합 가운데 자본완전잠식이 188곳, 자본부분잠식이 117곳에 이르는 등 자기자본이 취약해 정상적인 대출영업을 못하는 곳이 많다.
재경부는 또 신협이 비(非)조합원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비조합원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는 조합원보다는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용협동조합법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 대출에도 적용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농협이나 수협도 자본잠식된 곳이 적지 않다”면서 “새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인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115개 신협 퇴출에 이은 추가 대규모 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04년부터 신협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금처럼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신협 퇴출이 미진하면 12월에 추가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신협의 경영능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