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인수를 허가하는 대신 기존 두루넷 고객의 요금선택권 보장, SK 계열사 고객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서비스, SK계열사 중 통신사업자간 상호 보조행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인수 후 3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사업 진행 내용을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두루넷 전용회선 사업부문 실사를 마친 SK글로벌측은 두루넷과 협상을 통해 매입대금을 3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두루넷의 관련 인력 100여명은 대부분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루넷은 매각대금 중 2000억원은 부채의 일부를 갚는 데, 1500억원은 초고속인터넷 사업부문의 영업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이로써 두루넷의 총부채는 약 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