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하 대부이자 月5.5%까지 허용…대부법 27일 발효

  • 입력 2002년 10월 10일 18시 00분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시행되는 ‘대부(貸付)업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자료를 작성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자세한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시도나 경찰서 또는 금감원 사(私)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답을 통해 대부업의 중요 내용을 알아본다.

-대부업의 등록대상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방이 20명 이하인 것을 빼고는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도 등록해야 하나.

△그렇다. 하지만 연체대납시 신용카드를 건네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대부금 가운데 3000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단리로 환산해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시행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 계약도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을 받나.

△대부업법은 27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 대출에는 이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부업자가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면서 협박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27일 이후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대상인가.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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