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넘는 주택 15만가구 재산세 중과 검토

  • 입력 2002년 9월 10일 22시 51분


행정자치부는 1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전국의 15만가구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를 대폭 올릴 경우 과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15만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산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기준시가별로 3억∼4억원은 2%, 4억∼5억원은 5%, 5억원이 초과할 때는 10%씩 과표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지역은 4%포인트, 투기지역은 6∼7%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표에 대한 시가가산율이 4%포인트 인상되면 재산세액이 8%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행자부는 또 현재 ㎥당 16만5000원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일괄적으로 높여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자부는 12일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열어 재산세 등의 인상문제를 논의한 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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