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를 대폭 올릴 경우 과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15만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산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기준시가별로 3억∼4억원은 2%, 4억∼5억원은 5%, 5억원이 초과할 때는 10%씩 과표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지역은 4%포인트, 투기지역은 6∼7%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표에 대한 시가가산율이 4%포인트 인상되면 재산세액이 8%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행자부는 또 현재 ㎥당 16만5000원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일괄적으로 높여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자부는 12일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열어 재산세 등의 인상문제를 논의한 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