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투입 금융기관 정상화 이행 미흡

  • 입력 2002년 9월 8일 15시 40분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들의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이 미흡해 무더기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정상화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월∼3월)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13개 금융회사 가운데 9곳이 경영정상화약정을 지키지 않아 모두 22건의 조치를 받았다.

또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행실적 점검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올해 1·4분기까지 미(未)이행으로 조치한 사례가 무려 13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1·4분기의 주요 점검결과를 보면 서울은행은 6개 목표 재무비율 가운데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 영업이익 등 2개 부문에 대해 세분기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지난해4·4분기이후 연속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은행장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취하고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인건비 인상 등 복리후생제도의 변경을 금지시켰다.

조흥은행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1%로 목표치(0.5%)에 못 미쳤으나 예보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라 미달한 것으로 판단, 조치대상에서 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이성헌 의원측은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정보시스템의 전직 직원에 대해 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관련직원이 징계요구를 받았고 감사업무를 게을리한 감사위원회도 개선요구를 받았다.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생명 대투증권은 계약연봉제와 관련해 보완조치를 받았다.

또 대투증권과 한투증권은 시가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수익률보전과 미매각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 이후 MOU점검 결과 조치내역은 전체 137건 가운데 시정요구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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