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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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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회계사 등 관련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신용협동조합과 단위 수협은 조합원 사이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에 넣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단위수협은 내년 1월1일 법 시행과 함께, 신협은 법 시행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둔 뒤 보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는 등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신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예금보호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신협중앙회로 옮겨왔을 뿐”이라며 “예금 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1조원이 마련돼 있어 조합원들이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7월 말 현재 전국의 신협은 1244개로 회원수는 540만명. 외환위기 이후 신협의 단위조합이 파산해 예보가 대신 지급한 금액 2조2574억원은 모두 공적자금 손실로 처리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서 예보의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했다. 지금은 기관이나 기업 자체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담당 임직원과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회장 등 부실채무기업의 임직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소환해 개개인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금융 구조조정 정리기금’을 신설해 예보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 기금에 옮겨 공적자금 회수와 상환을 관리하도록 했다. 예보는 내년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보험사고에 대한 업무에만 전념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