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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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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 도심은 현재 1억6000만원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보증금에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기준이 2억원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지역의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상가임대료 실태를 상권별, 업종별로 다시 조사해 줄 것을 한국갤럽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은 정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제정할 때 기초가 된 통계자료를 만든 여론조사 전문회사이다.
법무부 당국자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3일 공청회를 한 결과 서울 도심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측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이미 조사해놓은 자료를 재분류해 조사결과를 낼 계획”이라면서 “표본이 부족하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최대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임대료 액수가 낮은 하위 80%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즉 △서울은 환산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2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및 군지역 제외)는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9000만원 이하만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 도심지역의 임차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안(案)대로 하면 서울 도심상가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반발해왔다.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 서초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번영회 소속 회원 400여 상가 가운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상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현행 정부안으로는 법의 근본적인 정신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가 서울지역의 적용 대상을 90%로 높이면 환산임대료를 기준해 2억3760만원까지, 95%로 올리면 3억7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