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특소세인하 연장 불가능”…정부 최종입장 정리

  • 입력 2002년 8월 25일 18시 28분


정부는 최근 자동차업계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건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최경수(崔庚洙)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자동차업계에서 여러 근거를 들어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건의했지만 연장 불가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달 중순경 ‘특소세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8월 말에 끝나면 주문적체 현상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특소세 인하기간을 연말까지 늘려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7월 말 현재 승용차를 주문한 소비자가 20만명이지만 자동차업체들이 잔업과 야근으로 생산라인을 풀가동해도 8월 말까지 10만명밖에 인하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가뜩이나 수출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소세가 다시 올라가면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공장에서 8월 말까지 출고된 차를 인도받아야 한다. 수입차는 8월 말 통관 기준.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8월 말까지 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공식적인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반면 유통마진이 큰 수입차 업체들은 8월 말까지 주문한 고객들에게 특소세 환원분을 보상해 줄 방침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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