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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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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약관이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한국의 금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에 유리한 조항이 많아서 소비자단체들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약관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은행은 금융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멋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다. 소비자는 승진이나 월급 인상에 따라 신용이 좋아지면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대출금리의 인하는 언제 요구할 수 있나.
답:신용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 이를 서면으로 제시해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기준을 놓고 은행과 대출고객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대출 부대비용 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답:한용호(韓容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사무관은 “3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인지세 담보권설정비용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 40만원가량의 부대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담보권설정비용은 관행적으로 은행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현행 약관은 이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 약관은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의 경우 고객 책임이 있는 비용만 고객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거쳐 개별거래약정서나 담보관계약정서에 담을 예정이다.
문:은행의 통지의무가 늘었다는데….
답:고정금리 변경 사실과 대출부대비용의 항목 및 금액 등은 반드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져 만기(滿期) 전에 대출을 회수할 때엔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문: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출자의 여러 예금과 상계할 때 예금들의 상계 순서는….
답:지금은 은행이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가 정한다.
문:대출담보가 제3자에게 가압류 당했을 때 은행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개정약관에서는 대출자에게 먼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만 대출금을 중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개정약관 주요내용 비교 | |||||||||||||||||||||||||||||||||||||||||||||||||
| 구분 | 현행약관 | 개정약관 | |||||||||||||||||||||||||||||||||||||||||||||||
| 이자율 변경 | 금융사정의 변화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 | -고정금리 변경은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에 한해 인정. 금리변경 사유가해소되면 금리를 다시 조정하도록 의무화. -변동금리의 변경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상, 인하하도록 제한. -개별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 현저한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 대출부대비용부담 | 대출실행 및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 -은행은 대출약정시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드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줘야 함. | |||||||||||||||||||||||||||||||||||||||||||||||
| 통지의 도달간주 | 채무자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 해 통지를 늦게 받거나못 받았을 때, 보통의 우송기간이경과하면 도달로 간주. | 이런 경우라도 상계통지나 기한 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해서만 도달로 간주. | |||||||||||||||||||||||||||||||||||||||||||||||
| 사고발생시채무변제 |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나 증서가 사변 재해 등 은행의 고의 과실 없는 사고로 없어졌을 때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나 전표기록에 의해 채무를변제해야함. | 이런 경우라도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나 전표의 기록과다른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서로 대조해 채무내용을 확정한 뒤 변제토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