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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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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지세 등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도 고객이 모두 부담하지 않고 은행과 소비자가 나눠서 물도록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약관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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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에도 개정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개인도 신용상태가 뚜렷하게 좋아지면 서면으로 그 근거를 대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현재 약관으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 은행은 대출할 때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밝히고 고객이 고르도록 해야 한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던 행위도 제한을 받는다.
개정약관은 ‘국가경제와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고정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금리를 올릴 사유가 사라지면 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현행 약관에는 ‘금융사정의 변화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개정약관은 이와 함께 인지세와 담보권설정 비용은 고객의 책임이 있는 부분만 고객이 부담하도록 바꿨다.
또 예금상계나 만기 전 대출금상환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배달증명부(附) 내용증명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주소가 바뀐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우편통지가 건네지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보증인의 재산이 가압류나 압류를 당할 경우 보증인을 바꿀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 교체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