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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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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약관은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에도 이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새 약관에서 달라진 점을 부문별로 알아본다.
▽대출금리=기업이 아닌 일반인도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으면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거래를 할 때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하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리던 행위도 제한을 받는다. 지금 약관에는 '금융사정의 변화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너무 폭넓게 규정돼있다.
이에 비해 개정약관은 '국가경제와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고정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변동금리 조정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했다.
▽대출비용 부담=한용호(韓容鎬) 공정위 약관제도과 사무관은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인지세 담보권설정비용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 40만원 가량의 부대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담보권설정비용은 은행이 관행적으로 부담하기는 하지만, 현 약관은 이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 약관은 인지세와 담보권설정 비용의 경우 고객의 책임이 있는 비용만 고객이 부담하도록 바꿨다. 또 은행은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은행의 통지의무=지금은 대출자가 주소가 바뀐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우편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약관에서는 예금상계나 만기전 대출금상환 등 중요한 내용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해서만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져 만기 전에 대출을 회수할 때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기타=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출자의 여러 예금과 상계할 때 예금들의 상계순서를 지금은 은행이 정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자가 정한다.
대출담보가 제삼자에게 가압류당했을 때 은행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정약관에서는 대출자에게 먼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만 대출금을 중도회수할 수 있게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