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8월 20일 00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산업자원부는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에 산자부와 환경부가 합의함에 따라 카렌스Ⅱ 디젤의 출고가 20일부터 재개된다고 19일 밝혔다.
카렌스Ⅱ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다목적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출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환경부가 ‘연말까지 승용차로 분류하는 것을 유예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연말까지 출고할 수 있게 됐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