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하이닉스 투자 손실 금감원, 보상결정 일시중단

  • 입력 2002년 5월 8일 00시 12분


금융감독원은 7일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신탁상품의 투자자에게 손실분을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기로 한 결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금감원은 이날 밤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적배당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결정할 때까지 손실보전 조치를 정지해 줄 것을 외환은행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주 5만명에 가까운 고객에게 ‘하이닉스 투자로 손해를 본 부분을 고객이 떠안으면 같은 액수만큼을 (정기예금 금리보다 4%포인트 높은) 연리 9%대 정기예금으로 받아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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