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목욕탕 식당도 코스닥등록 가능

  • 입력 2002년 5월 6일 17시 17분


코스닥시장이 목욕탕, 식당, 결혼중개업종 등에도 문호를 열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이들 서비스업체의 시장 진입에 대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스닥위원회가 3월말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등록 신청에 대해 “업종 특성이 불분명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린 뒤 한 달여만에 내린 입장 정리. 따라서 앞으로 업종의 성격이 기존 코스닥 등록업체와 다르다는 이유로 등록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앞으로 온천 식당 골프장 인력파견 청소용역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업체 도 △뚜렷한 수익모델이 있고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며 △업무성격이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코스닥시장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온천을 운영하는 한 업체(사업자 등록 때의 업종은 목욕탕)가 코스닥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온 적이 있다는 것. 따라서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상 앞으로 비슷한 업체의 등록 심사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위원회 등록심사부 서상준 과장은 “코스닥이 벤처 등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며 “그러나 서비스 업체도 엄연히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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