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15분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중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과 함께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합동조사단(특별수사본부)을 설치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숨긴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을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협 예금도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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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 및 관세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내주 중 구성해 감사원이 지적한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협의회 산하에 검찰 등 관련 기관들로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은닉재산 7조1000억여원은 내년 1·4분기중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유창종(柳昌宗)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법정관리 화의 부도기업 등 부실기업의 재산 횡령 △기업주의 비자금 조성 및 회사 재산 은닉 또는 처분 행위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기업공시 의무 위반 △거액 대출 후 고의 부도 등이다. 대검은 비리 기업주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이 나쁘면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적자금 관련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홍찬선·정위용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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