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3시 29분


<표>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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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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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총급여역 │

│(소득세법 제47조) │-500만원미만:전액 │-500만원미만:전액 │

│ │-500~1,500만원:40% │-500~1,500만원:40% │

│ │-1,500만원초과:10% │-1,500~4,500만원:10% │

│ │-1,200만원 한도 │-4,500만원초과:5% │

│ │ │-한도 없음 │

│ │ │※2001.1.1일부터 근로소 │

│ │ │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 │ │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 상│

│ │ │여금액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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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공제대상 의료비 │ │

│및 공제한도 확대 │ <신설>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용도 의료비의 범위에포함│

│법시행령 제110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 │

│ │는 의료비 │ │

│ │-한도액 연간 200만원 │-한도액 연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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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 │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

│추가 │ <추가> │여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의회 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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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료 공제 신설 │ │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신설> │-연 100만원 한도 │

│법시행령 제109조의2)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 │

│ │ │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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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신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소득세법 제51조의3) │ │보험료(사용자부담금제외)│

│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

│ │ │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 <신설> │ㆍ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

│ │ │여금 또는 부담금 │

│ │ │ㆍ보험료등 납부액의 50% │

│ │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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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지급조서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시기 │

│(소득세법 제164조) │-수동분:분기별 │-연 1회 제출(2월말까지 │

│ │-전산분:반기별,연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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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

│대 │공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한도액> │<한도액> │

│조의2)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

│ │의 10% 중 적은금액 │의 20% 중 적은금액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 │ │ 2000.12.1부터 2001.11.3│

│ │ │0일까지 사용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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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 │

│에 대한 세액추징율 확 │입하여 소득공제(한도:300│지시에는 저축액의 8% 세 │

│대 │만원) 받은 후 5년내 해지│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1년후 5년내 해지시는 │

│) │액 추징 │현행과 같이 4% 세액 추징│

│ │<한도액> │<한도액> │

│ │연간 18만원 │ㆍ1년이내:연간 60만원 │

│ │ │ㆍ1년이후:연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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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 │

│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

│지 │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수에 따라 소득공제 │ <삭제> │

│) │-3~7년근무자:급여의 10% │ │

│ │-7~12년근무자:급여의 20%│ │

│ │-12년이상근무자:급여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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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 │

│신설 │ │-가입한도:1인당 5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저축기간:1~3년 │

│의3) │ │-세액공제 │

│ │ │ㆍ당해연도 불입액의 5% │

│ │ │ㆍ전년도 불입액의 7% │

│ │ │-공제세액 추징요건 │

│ │ │ㆍ1년(2년)미만내 해지 │

│ │ │ㆍ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

│ │ <신설> │율(70%) 미달ㆍ매매회전율│

│ │ │(4배)초과 │

│ │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

│ │ │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 │

│ │ │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평 │

│ │ │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어│

│ │ │도 보유비율 충족 간주 │

│ │ │-가입시기:2002.3.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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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

│제 신설 │※2000.12.31까지 가입한 │※2001.1.1이후 가입자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게 적용 │

│,제86조의2) │적용 │ │

│ │□불입액 40% 소득공제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연 72만원한도 │-연 240만원 한도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

│ │능 │능 │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 │

│ │부과 │로 과세 │

│ │-15% 원천징수로 종결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

│ │ │에 합산되어 재계산 │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 │

│ │계액의 4% 해지가산세추징│계액(매년 240만원 한도) │

│ │ │의 5%가산세부과 │

│ │□취급기관 │□취급기관(추가) │

│ │은행(신탁),보험,투신사, │뮤추얼펀드, 농ㆍ수협중앙│

│ │우체국,보험,농ㆍ수협조합│회(생명공제)ㆍ신협(생명 │

│ │(생명공제) │공제) │

│ │□가입연령:20세이상 │□가입연령:18이상 │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 │

│ │ │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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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 │

│범위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범│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 │위 │대상으로 인정 │

│조) │①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 │

│ │상일 것 │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 │

│ │②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 │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

│ │입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

│ │ │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

│ │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

│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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