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영세업자 적용 간이과세제 폐지 장기 검토키로

  • 입력 2001년 9월 7일 17시 16분


재정경제부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어려우나 장기 검토사항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영세사업자들의 탈세 가능성과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간이과세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7일 영수증을 일일이 끊지 않고 신고매출액으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 라며 감사원의 폐지권고가 있으나 이를 일시에 없애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한 심의관은 다만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도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구멍가게 등 영세 사업자가 많은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앨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표양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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