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첨단업종 기업, 수도권내 공장이전 허용

  • 입력 2001년 8월 15일 23시 38분


이르면 올해 말부터 30대 그룹에 속하는 반도체 등 일부 첨단업종 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이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를 준공한 후 당초 계획했던 유치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바뀌면 30대 그룹에 속하더라도 반도체 통신 컴퓨터 방송기기 등 7개 첨단업종은 서울 인천 의정부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동두천 안산 오산 등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 있는 30대 그룹의 상당수 기업은 수도권 공장 총량 심의에서 공장 증설이 허용될 경우 성장관리권역 내로 공장을 이전, 확장할 것으로 기대돼 기업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그 외 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산업단지 개발에 3∼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여건의 변화로 산업단지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업종을 유치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2000∼3000평 이상 대필지로 구획하던 것을 500평 이상 소필지로 용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인프라 또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 받은 후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분양가격에 이자를 더한 가격 범위에서 자유롭게 되팔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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