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7월 31일 20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李圭哲) 판사는 31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우계열사 대출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준 어음금 2520여억원을 내놓으라”며 대출보증 대가로 대우측에서 받은 어음에 보증을 섰던 김 전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이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수출보험공사측 주장을 반박하지도 않았으므로 어음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98년 11월부터 99년 6월까지 ㈜대우와 대우자동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대신 김 전회장이 보증을 선 백지약속어음을 받았으나 그후㈜대우 등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를 대신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전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데다 남은 재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보험공사측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