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고용승계 불필요" 판결…구조조정에 '촉매'예상

  • 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22분


대법원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포철에 대해 직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한 것은 앞으로 부실기업과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 적잖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실기업 근로자들은 고용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부당해고였다’는 노조측 손을 들어준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및 고등법원의 판정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데 있다.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공장이나 기계 등 자산만을 인수한다는‘자산분할매각(P&A)’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인수기업이 종업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부실기업 인수과정에서 토지나 공장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영업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 각종 계약권리까지도 승계할 수 있으므로 ‘사람만 빼고 다 가져가는’ 기업인수 방식이 성행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사청산이나 인수합병이 아주 어려웠던 이유도 피인수회사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 등 노동권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구조조정 현안으로 떠오른 대우자동차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한생명 등 굵직굵직한 부실기업 처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대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엎음으로써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 권리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와 노동조합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불안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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