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이율 사채 제한 시행 차질

  • 입력 2001년 6월 27일 18시 19분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만들기로 했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7월중순부터 이 법을 시행하려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7일 “국회 일정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진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조세특례법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미처 심의하지 못했다.

28∼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3일전까지 재경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원회로 법안을 넘겨야 하는 국회 일정상 회기연장 등 별도조치가 없는 한 이번 국회에서 입법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폐회된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김문희(金文熙)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최고한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정하도록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에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대출금리의 몇배’식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위헌소지가 제기된 일부 조항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은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에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연리 6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에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는 관할시도에 등록해 5년마다 등록증을 바꿔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채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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