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내선 단체항공료 담합 대한항공-아시아나 과징금

  • 입력 2001년 5월 31일 23시 4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내선 단체운임의 할인율을 담합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6억1500만원, 1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1999년 1월 두 회사 관계자들이 만나 성수기 단체운임 할인율을 10명 이상 20%, 20명 이상 30%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JC특우회 행사참가자 5000여명을 태울 때 호남노선은 20%, 비호남노선은 35∼40%를 할인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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