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공평 과세로 국민부담 적게"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47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올해 세제개편안과중장기 세제개펴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세제개펴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해 세제개편 계획’ 및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다. 각종 비(非)과세 및 감면 축소와 음성·탈루소득 등 ‘세정(稅政)의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입(稅入)기반을 늘리는 대신 여기에서 생기는 세수 여유분을 토대로 전반적인 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는 의미다.

우선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될 올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세(減稅)정책을 택하겠다는 정책기조가 뚜렷하다. 특히 중산층 및 서민층을 겨냥한 소득세율 인하와 세액 및 소득 공제 확대 검토, 주택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폭 확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 적용시한 연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부분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 경감 △지식기반 경제구축 지원 △상시구조조정 지원 △세제 간소화 등 올해 세제개편의 본격적인 ‘큰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때 소득세법 등 대부분의 주요 세법에 대한 손질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올해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세수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처럼 잇따라 나오는 ‘감세 당근’이 자칫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앞으로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위해 각종 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다. 정부가 앞으로 끌어가려 하는 세제정책의 기본 흐름은 재정의 건전성을 뒷받침하면서 세금부담의 공평성을 높여 ‘체감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중 상속, 증여, 소득세에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적용해 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부(富)의 무상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개편하며 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출 것을 검토키로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외국기업 유치 및 고급 전문인력의 세금부담과 관련되는 자본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가급적 줄이고 대신 토지 및 고정자본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의 중장기 세제방향이 대체로 ‘가진 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고소득층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세제개편 기본방향 요지▼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산업 세제지원 강화

-교통세 등 목적세 단계적 철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카드가맹점 세부담 급증 완화

-신축주택 세제지원 확대

-부동산투자회사 등 간접투자 세제지원 신설

▼중장기 세제운용 기본방향▼

▽넓은 세원(稅源),낮은 세율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소득 자산 업종간 세부담 격차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국가경쟁력 높이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원하는 세제

-생산 근로 투자의욕을 높이는 세제

▽세제의 단순화 및 투명화

-목적세정비등 세법체계 단순화

-전자신고 등 정보기술 도입과 활용

▽세원간 적정 조세부담

-자본소득 및 고급전문인력 세 금부담 경감

-토지 및 고정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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