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건교 재산신고 의혹…"동생몫" 주유소 공동명의 확인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41분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 장관이 법원의 가압류 직전에 친인척에게 판 아파트에 대해 채권단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오장관은 97년 11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아파트(현 시가 약 4억 5000만원)를 매제 김모씨에게 팔았다. 한달 후인 12월 26∼29일 당시 충청은행(하나은행에 합병됨)은 오장관이 등기 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오장관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가압류 직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돼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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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권단은 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도 및 가압류를 예상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당시 충청은행 천안지점이 왜 가압류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가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청은행 파산법인 관계자는 "은행이 파산하면서 당시 근무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은행으로서는 당연히 가압류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장관이 97년 선거후 재산정리 과정에서 동생 몫으로 정리했다고 22일 밝힌 지방 주유소는 오장관과 오장관의 부인 그리고 동생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장관의 부친이 오장관의 처남에 매각한 후 처남이 오장관의 아들에게 다시 매각한 서울의 모 아파트는 99년 재산변동 신고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오장관측은 "직원의 사무착오로 빠진 것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한나라, 오 장관 해임 촉구▼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23일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 변칙 매매 의혹과 관련, “법원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친인척 사이에서 핑퐁 거래한 것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오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조건적인 권력 나눠먹기식 인사의 맹점이 드러났다”며 “부도덕한 정권의 부도덕한 장관의 모습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 장관은 이날 건설투자회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내가 취임할 때 공개됐던 사항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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