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적없는 건설사 등록 말소…당정, 건설투자회복 대책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36분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외환위기 이후 업체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3년 단위로 등록 갱신을 의무화하며,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건설업 투자회복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형공사의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고, 꾸준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집값의 70%까지를 연리 6%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22일 밝힌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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