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5월18일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의 반발로 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 시가로 출자 전환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감자 비율은 10대1로 올라간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7일 종가인 640원을 기준으로 대주주 지분인 23.69%를 완전 소각해 이 지분을 소액 주주에게 나눠준다고 가정, 소액 주주의 감자 비율을 이같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말했다.
보유 지분을 완전 소각당하는 대주주는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의장(6.38%) △채권단(15.77%) △현대종합상사(1.52%)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아닌 현대아산 인천제철 현대백화점 등이 보유한 지분은 완전 소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액 주주에 대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감자 결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감자에 찬성해야 하나 채권단이 확보한 지분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건설 소액 주주 강모씨 등은 26일 “채권단이 감자를 위해 현대건설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15.7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고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단은 “회사가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채권단에 지분을 넘긴 만큼 의결권 행사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