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항고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회사정리법 조항은 파산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항고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파산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 조직이 와해되고 영업 능력도 손상을 입게 돼 파산절차를 밟게 된 뒤에도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신속하게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으며 재판부는 앞으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파산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