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신문고시 간담회]"7월부터 신고전화 개설"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3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告示)가 부활되는 7월 이후 신문사들이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일부 지방신문사들이 건설사와 중소기업을 괴롭히면서 광고영업을 하는 사례가 잦다며 이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초에 두산 효성 하나로통신 신세계 영풍 동양화학 태광산업 고합 등 8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4대 그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율규약 안 지키면 공정위 직권조사〓이위원장은 “신문고시가 7월부터 시행되면 서울과 4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전화를 개설해 여기서 접수된 사건을 신문협회에 넘길 것”이라며 “협회는 자율규약에 따라 이를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문사가 자율규약을 처음 어겼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2번째 위반 때는 위약금을 매겨야 할 것”이라며 “제재수준은 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신문협회가 만들 자율규약을 공정위가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문고시에 따라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신문사 광고영업 ‘위험수위 넘었다’ 언급〓이위원장은 “일부 지방신문들은 미리 광고를 내고 나중에 광고대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에게 월급도 안주고 광고 리베이트를 미끼로 영업을 시키는 신문사도 있다”며 “신문고시가 부활되면 이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소규모 지방에 신문사가 6, 7개나 있는 곳도 적지 않다”며 “‘넥타이만 매면 기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신문사들의 폐해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5월초 8개 그룹 조사발표 ‘뒷배경’ 의혹〓이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우므로 상반기중 대기업 조사는 하지 않겠다”던 연초 발언을 바꿔 5월초부터 두산 등 8개 그룹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주 업무 대상이 아닌 언론사 조사에 몰두한다는 지적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방신문사의 광고영업 폐해를 문제삼은 것은 ‘빅3’ 신문사에 대한 집중 압박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고도의 ‘외곽 때리기’ 전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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