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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他사업자 전화번호 게제거부 한국통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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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2:03
2009년 9월 21일 02시 03분
입력
2001-03-19 19:12
2001년 3월 19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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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나로통신 시내전화 가입자 명단을 일반 전화번호부에 실어 주지 않은 한국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통은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인 하나로통신이 한통 발행 전화번호부에 하나로 가입자 명단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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