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스피드로 등록취소…가입자 피해보상

  • 입력 2001년 1월 16일 23시 25분


정보통신부는 16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사업자인 스피드로의 등록을 취소하고 가입자 피해를 접수, 보상하기로 했다.

선납요금 방식으로 스피드로 서비스를 이용해온 가입자는 2월14일까지 서울체신청을 비롯한 8개 각 지역 체신청에 피해내용을 신고하고 증빙 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스피드로가 정통부에 등록할 때 가입한 보험금 1억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총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는 보험금 범위 내에서 선납금액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된다.

스피드로는 전국 6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약 1만5000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별정통신 사업자.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난으로 지난해 말부터 부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문의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02―3704―3150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