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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9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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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빛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노조동의서를 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제출한 노조동의서에는 개별 은행 노조위원장의 서명만 들어 있을뿐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의 서명이 빠져 있어 노조동의서의 법적 효력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9일 예정된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상 어려워져 향후 금융지주회사 편입 절차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개별은행 노조위원장의 서명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현재로서는 공적자금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6개 은행 몫으로 배정된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4조원 가량을 예금보험기금채권 형태로 투입할 방침이었다.
재경부 윤용로(尹庸老)은행제도과장은 “은행들이 노조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득 금융산업 노조위원장은 노조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다 은행파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행적을 감춘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과 하나로종금이 자회사로 참여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내년 3월까지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범되는 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 104조4000억원(2000년6월말 기준)규모로 세계 84위에 해당하는 대형 종합금융그룹이 된다. 당초 금융지주회사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코메르츠방크가 참여를 원치 않아 제외됐다.
금감위는 또 국민 주택은행에 대해 파업과 관련, 비노조원이면서 파업에 동참했거나 점포 개점을 방해한 일부 지점장들과 부장, 차장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8일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전 업무에 복귀하진 않았더라도 노조의 복귀 명령에 따라 당일 근무지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두 은행 모두 그동안의 불법 파업행위를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최영해·이훈·김승련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