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연체이자 안내면 법적대응"

  • 입력 2000년 12월 27일 18시 37분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가 삼성 계열사와 채권단의 법적 다툼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한빛 외환 산업은행 등 삼성차의 주요 채권단은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삼성차 부채에 연대보증했던 삼성 계열사가 연체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측이 삼성차 부채처리를 위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처분권이 내년 채권단으로 넘어옴에 따라 채권기관별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8일 삼성 계열사의 연대보증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삼성전자와 참여연대의 소송에 참가, 채권단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가 손실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채 2조4500억원에 대해 연 19%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초 350만주를 매각하고도 2조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부족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기로 합의한 것인 만큼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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