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역 어획할당량 2만t 줄어…한-일 내년 入漁조건 확정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8분


내년중 한국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올해보다 2만t 줄어든 10만9000t으로 결정됐다. 반면 일본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올해와 똑같은 9만3773t을 어획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내년도 한 일 상대국 EEZ내 입어조건 교섭이 이같은 내용으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한일 어획쿼터량 같아진다〓내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어획할당량을 1만5227t 더 확보하게 됐지만 2년뒤부터는 일본과 같은 어획쿼터를 배정받게 된다. 한국 어선의 일본수역 입어조건은 선망어업, 복어채낚기어업 등 16개 업종에서 연간 어획할당량은 10만9773t(입어어선 1464척)으로 정해졌다. 할당량은 올해의 13만197t에 비해 2만424t 줄었다. 선박수도 올 1664척에 비해 200척 줄었다.

▽해양부 “최선 다했다”〓일본측은 한국의 자망 및 통발어선이 일본수역에 들어와 조업하지 못하도록 주장했으나 협상결과 조업실적이 있는 자망 통발어선을 중심으로 입어토록 했다. 특히 전체 어획쿼터는 줄었으나 한국측 주력 업종인 연승, 외줄낚시어업의 어획할당량을 1500t 가량 더 늘리고 복어채낚기의 동시최고 조업척수도 50척으로 상향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조망및 통발어선의 할당량이 올해 3350t에서 1180t으로 줄어드는 손실을 보았다.▽서해특정지역 일본어선 조업금지〓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황금어장인 서해특정해역(북위 37도 이북)에서 일본의 측 연승, 오징어채낚기, 대중형선망 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됐다. 양국은 한국측 어민들의 일본수역 입어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입어어선명부 통보방식’에 따라 조업하되 내년 2월15일부터는 정식입어허가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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