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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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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자료에서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가 98년(8000명)보다 87.5% 늘어난 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552만명)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이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43조3721억원)의 15%(6502억원)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면 실제 연봉은 1억원 가량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반면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전체의 98.7%(544만8000명)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납세액은 전체의 72%인 3조121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정병춘 법인세 과장은 “지난해 증시 활황에 따라 펀드매니저 등 증권관련 업무 종사자나 벤처기업으로 스카우트된 인력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봉급생활자수는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98년에 비해 지난해는 다소 늘어났다. 올 1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수는 전년(927만6000명)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939만명. 이 가운데 각종 공제를 한 결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 과세미달자는 387만명이나 됐다. 이는 전년도 300만7000명에 비해 28.7% 늘어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줄어든 데다 근로소득 공제한도액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각종 공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