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속세, 유산 5억 미만땐 면제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28분


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생각해봐야할 세금이 상속세.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상속의 순위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유산은 어느 정도인지,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상속 순위〓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를 보면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증손자 등은 1순위 상속인.부모,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2순위다.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는 3순위로 1,2순위가 없으면 상속인이 된다. 4촌 이내의 혈족은 4순위.

그러나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법적인 상속분은 1순위의 경우 모두 같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50%를 더해 상속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에게 아들과 딸, 배우자가 있다고 치자. 이들 모두는 ‘상속인’이 되고 아들의 상속규모를 1이라고 할때 딸도 1, 미망인은 1.5를 갖게 된다. 따라서 아들과 딸에게 각각 전체 재산의 7분의 2가 돌아가고 미망인은 7분의 3을 갖게 된다.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 법정 상속비율과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 재산〓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권리도 마찬가지다. 또 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과세 대상이다. 물론 사전 증여로 인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준다.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사망한 사람이 신탁한 재산△사망한 사람의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족연금△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등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계산방법〓상속세는 상속 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 등을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를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속인이 자녀이고 유산이 5억원 미만(일괄공제)일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이상 법정 상속분(7분의 3)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7분의 3에 해당되는 액수가 30억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21억원의 유산을 배우자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면 법정상속분 9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모두 10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신고 납부〓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문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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