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17 18:232000년 11월 1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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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은 다음주말까지 자구계획을 주거래은행에 제출한 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매월 이들 기업의 자구노력이행과 은행의 자금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금감원 이성로(李成魯) 신용감독국장은 “매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