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판정 25개 기업 다음주까지 재무약정체결해야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23분


금융감독원은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중 ‘회생’판정을 받은 69개 기업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화의진행중인 기업을 제외한 22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다음주말까지 자구계획을 주거래은행에 제출한 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매월 이들 기업의 자구노력이행과 은행의 자금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금감원 이성로(李成魯) 신용감독국장은 “매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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