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도급대금 직접 받는다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43분


앞으로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를 받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세종연구소에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하도급거래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이위원장은 “어음결제가 대부분인 하도급대금에 대해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원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사건 처리방식을 신고위주에서 대규모 직권조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 2∼3분기중 2만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김범조(金範祚) 하도급기획과장은 “법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거래법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도급업자 등 3자가 합의했거나 △원사업자가 부도를 내 대금을 못 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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