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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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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장부를 적는 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장부를 적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 잘 활용해 장부를 꼼꼼히 적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장부를 적으면 유리한점〓장부를 적으면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연간 실질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1년간 발생한 매출액 중에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 비용을 빼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고 매출액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손해를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손해를 본 결손금을 5년간 넘겨 세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부를 적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장부를 적지 않으면 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억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1억원의 20%정도(업종마다 차이가 있음)의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한다.
▽장부를 적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장부를 적지 않으면 표준소득률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물론이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한다. 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적지 않았다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10%를 더해 적용한다.예를 들어 매출액이 2억원, 지출한 비용이 1억9000만원인 경우(표준소득율 12.6%로 가정)를 보자.장부를 적었다면 소득금액은 2억원에서 1억9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된다.그러나 장부를 적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은 2억원에 12.6%를 곱한 2520만원에 110%를 곱한 2772만원이 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