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고려서적, 법정관리 폐지 결정

  • 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39분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리고 두 회사를 퇴출시켰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청산가치(모든 재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가치로 부채는 제외)가 104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기업을 향후 10년간 경영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치)로 평가된 616억원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고 7년간 법정관리가 계속된 고려서적은 사업부진을 만회하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실적이나 법정관리 요건 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해 회생가능성이 적은 회사는 과감하게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화건설은 99년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맡아 왔으나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8월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고려서적은 국내시장 점유율 3위의 비상장 인쇄, 출판업체로서 93년 11월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이날 2개 업체가 법정관리 퇴출 결정을 받음에 따라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65개 기업 가운데 올해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퇴출된 기업은 11개로 늘어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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